배고푸네ㅋ 정식으로! 당연시되었던 토지개혁 알고보면 좋아요

2020. 10. 17. 08:55카테고리 없음

굿모닝:)먀리크 이지용.영광스럽게도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하늘이 맑은게 매우 행복해요.형동생들은 오늘 무엇 하시며 보냈나요? :ㅇ여기서 다뤄볼 주제는이지요~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

맞다!! 사실저두 #당연시되었던 토지개혁 # # 가 무엇인지 은근슬쩍 궁금했는데요.구독자분들 서칭에 제가 이러케 알아냈어요!자이제 정말 고고씽해볼까요?애청자분들의 사랑에 보답으로곧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게 바로바로바로 당연시되었던 토지개혁이지요.자주자주 느끼는거긴한데 블로그 하면서 매우 다양한 내용을 얻는것같아요.이웃님들 느낌은 어떠셔요?최근, 인기가 엄청 높은 관심사 중에서많은 이웃님들이 요청하시는게 바로바로바로 당연시되었던 토지개혁입니다.힘들게 생각하실 수있지만 통계적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딱좋은 바람을 느끼며 검색을 감상할 수 있는 행복한시간 구독자분들의 불안함이 없도록 노력할게요매번이지 생각하는거지만 맛있는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고 행복한 상황에서 웹서핑 하는것이야말로 정말이지 행복입니당오늘도 마리크 블로그에서 하이 퀄리티의 포스팅 놀다가세요

버팀목이었던 일제가 패망하자 지주들은 “죄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들어서 떳떳하게 처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주의 위상은 이미 일제 말기 공출제가 시행되면서 소작료 처분권이 제한되면서 크게 약화되고 있었지요.
더구나 미군정이 3 · 1제 소작료(최고 소작료가 수확량의 1/3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자, 소작미를 상품화해 이윤을 추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미군정이 공출제를 지속하자 지주층은 더 이상 이윤취득을 늘일 기회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지주들의 비농업부문 진출이 본격화되어 대지주 중 30% 이상이 이미 회사경영과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도 지주경영의 유리함이 떨어진 현실을 반영합니다.
어쨌든 경작자가 토지를 가져야 합니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든 주요 정치세력들이 토지개혁의 방법론만 다를 뿐 지주-소작관계를 개편 또는 개혁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지주들의 이해관계와 가장 밀착도가 높은 한국민주당조차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6년 3월 북한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시행하자, 미군정은 1948년 4월부터 신한공사 소유 귀속농지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신한공사 농지는 분배대상 농지의 19%에 불과했지만, 이후 수립될 정부가 농지개혁을 시행해야 합니다고 기정사실화하는 압력이기도 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토지개혁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팽배했지요.
때문에 지주들 스스로 소작지를 팔아치우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소작지 중 60% 이상이 1949년 ‘농지개혁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개별적으로 매매되거나 명의변경되었고, 혹은 농지개혁 대상에서 제외된 지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이루어진 매매가격도 ‘농지개혁법’이 규정한 생산량의 150%(5년×30%)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농지개혁 시행 이전 해방 후 5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사적인 매매도 농지분배의 효과에 포함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번 포스팅 주제는 당연시되었던 토지개혁 에 기초하여 알아보았는데요.도움이 좀 되셨나요?그럼 오늘 하루도 유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저는 먀리크 인사드립니다.다음에 또만나요!오늘도 여기까지